Detention Review Hearings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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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부

누가 이 팸플릿을 읽어보아야 하나?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서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Section de l'immigration de la Commission de l'immigration et du statut de réfugié du Canada (CISR)) 에서 열리는 구금 심리 청문회 출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 팸플릿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구금 심리에서 IRB/CISR 는 어떤 역할을 하나?

IRB/CISR는 여러분의 사건을 심리하여, 여러분이 석방되어야 할지 계속 구금되어야 할지 판정합니다. IRB/CISR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리는 독립 행정재판소로서 법원과 비슷하지만 법원보다 덜 공식적입니다.

구금 심리에서 캐나다 국경관리국 (CBSA/ASFC) 은 어떤 역할을 하나?

CBSA/ASFC의 역할은 캐나다 국경을 관리 및 통제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CBSA/ASFC는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구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국외로 추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민과 관련된 사유로 CBSA/ASFC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자일 경우, 구금 사유를 심리하는 독립적 청문회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구금할 경우, CBSA/AFSCIRB/CISR 이민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라고 불리는 IRB/CISR의 의사결정자가 구금이 시작된 지 48시간 내에, 또는 되도록 속히 구금 심리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이 위원은 해당인의 석방 또는 계속 구금을 판정합니다.

해당인에게는 구금 심리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와 일시를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캐나다에 영주해도 좋다고 허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금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있지만 도와줄 변호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공증인이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본인 부담입니다.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할 돈이 없고 주정부가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및 난민을 돕는 몇몇 지역사회 단체 또는 종교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BSA/ASFC 관리에게 문의하십시오. 변호인을 고용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되도록 속히 해야 합니다.

구금 심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IRB/CISR 위원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IRB/CISR위원이 청문회 참석자를 모두 소개하고 청문회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역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위해 통역합니다.

청문회에 통역이 참석할 경우, IRB/CISR 위원이 여러분과 통역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 CBSA/ASFC 담당자는 여러분이 왜 구금되어 있는지 ('구금 사유') 설명하고CBSA/ASFC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2건 이상의 구금 사유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의 변호인은 답변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설명하고,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청문회에서 정보를 제공할 증인이 있을 경우, CBSA/ASFC 담당자, 여러분, 여러분의 변호인 또는 IRB/CISR 위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IRB/CISR 위원은 CBSA/ASFC 담당자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석방 또는 계속 구금을 판정합니다.

구금 사유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최소한 1가지 이상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될 경우, CBSA/ASFCIRB/CISR 위원에게 여러분의 계속 구금을 요청합니다.

  1. 해당인이 공공에 대한 위험이 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BSA/ASF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폭력적 행동
    • 폭력, 무기, 마약 또는 성행위가 포함된 범행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
    •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문제

    CBSA/ASFC는 여러분이 위험 인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행동, 활동 및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에 대한 위험이 된다고 CBSA/ASFC가 주장할 경우, 여러분은 자신이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본인이 준비한 증거를 IRB/CISR위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인이 출두 요청을 받고(예를 들어, 청문회 출두 요청을 받거나 캐나다에서의 추방을 위한 출두 요청을 받을 때)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BSA/ASFC는 여러분이 이민 문제 관련 인터뷰에 출두하지 않았거나, 캐나다에서의 추방을 위한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신뢰성이 없었던 때의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IRB/CISR위원은 여러분이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의 여부를 판정할 때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러분이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CBSA/ASFC가 주장할 경우, 여러분은 출두 요청을 받으면 출두할 것임을 입증하는, 본인이 준비한 증거를 IRB/CISR위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해당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될 수 있다.

    여러분은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거나 위조된 것일 수도 있는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부(CIC) 장관이 '장관 의견서'라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이 문서가 발부되면 CBSA/ASFC는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CBSA/ASFC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 증명 서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CBSA/ASFC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RB/CISR 위원은 판정을 내리기 전에 CBSA/ASFC에 대한 여러분의 협조를 고려합니다.

  4. 안보상의 사유,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범죄 행위 또는 조직범죄 행위 때문에 해당인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수 없다고 CBSA/ASFC가 생각한다.

    CBSA/ASFC는 위와 같은 사유 중 하나로 여러분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CBSA/ASFC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럴 경우, IRB/CISR위원은 CBSA/ASFC의 의심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지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CBSA/ASFC 담당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IRB/CISR위원은 여러분을 구금할 사유가 있는지 판정합니다. 구금에 대한 타당한 대안이 있을 경우, 구금 사유가 있더라도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금 대안이란 무엇인가?

구금 대안이란 여러분이 제기하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IRB/CISR위원이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예는 통금 시간 준수, 특정인과의 동거, 음주 또는 마약 복용 금지 등입니다. IRB/CISR위원은 여러분의 경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판정합니다.

또한 IRB/CISR위원은 석방 조건에 추가로 보증 제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에는 현금보증 및 이행보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인은 예를 들어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CBSA/ASFC 담당자와 IRB/CISR위원은 여러분이 제시한 보증인에게 IRB/CISR위원이 보증인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할 때 타당한 구금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IRB/CISR위원의 판정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보증인이 CBSA/ASFC 담당자 및 IRB/CISR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금보증(또는 보증금)

    IRB/CISR위원이 현금보증을 명할 경우,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보증인)은 정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석방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정부는 보증금을 몰수하고 CBSA/ASFC는 여러분을 다시 구속 및 구금할 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또는 보증)

    IRB/CISR위원이 이행보증을 명할 경우, 여러분의 보증인은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석방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정부는 보증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징수하고 CBSA/ASFC는 여러분을 다시 구속 및 구금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보증인은 여러분이 석방 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이 석방 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BSA/ASFC 담당자의 진술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IRB/CISR위원은 여러분의 석방 또는 계속 구금을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IRB/CISR위원은 청문회가 끝날 때 판정을 내리고 판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판정을 내리고 판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또 다른 청문회 일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IRB/CISR위원이 계속 구금을 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계속 구금 명령이 내려질 경우, 7일 내에 2차 구금 심리 청문회가 열립니다.2차 심리에서도 구금 명령이 내려질 경우, 30일 후 구금 사유 재심리가 열리며, 이후에는 여러분이 석방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될 때까지 30일마다 재심리가 열립니다. 구금 심리가 다시 열릴 때마다 여러분은 석방 요청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보증인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

석방된 후 캐나다에 체류할 경우, 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석방 조건은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추방되거나 석방 조건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석방 조건이 정해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여러분이 그 조건을 준수해왔거나, 석방 조건이 정해진 이후 여러분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IRB/CISR 이민부에 석방 조건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석방 조건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IRB/CISR 이민부에 보내고, CBSA/ASFC에 이 편지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의: 이민부(CIC) 장관이 여러분을 '지정 외국국적자'로 분류했을 경우, 본 팸플릿에 기재된 정보의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정 외국국적자일 경우, 청문회에서 IRB/CISR 위원이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금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줍니다.